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제헌절(7월 17일)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다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날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에는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를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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