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기존 대표자·임원 외에도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 외국환거래법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에 대해서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진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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