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개혁신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피고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피고가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는 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며 “9월 통계의 공표는 위원회 개최 이후인 2025년 10월15일에야 이뤄졌으므로, 피고가 위원회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피고의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10월13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날인 14일 회의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기초로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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