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40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A사가 테마파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금융 대주단이 해당 사업에 405억 원을 대출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A사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실시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17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한루원 맞은편 춘향테마파크 일대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루지, 집라인 등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다.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5억 원을 조달해 2022년 6월 완공했다. 시설 완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수요 과다 추정과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듬해 2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금융 대주단이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감액 요구에 대해서도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시민 혈세로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중단해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 중단을 결정한 단체장의 책임론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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