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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빵'이라며 동료병사 늑골골절상 입힌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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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축하하는 일명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22)씨의 몸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전역빵'을 한다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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