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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심사 속도… 국회 ‘투자 관여도’ 높인다 [트럼프 관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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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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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명 집행 위해 견제 장치 필요”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 등 담아
野도 사업 전 사전 동의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을 계기로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 관여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으로 500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가 엄격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투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게 하려면 국회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국회 관여도를 높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11월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5개가 계류돼 있다. 재경위가 다음달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투자 관여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은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공사)를 설치한다는 뼈대를 잡으며 공사가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팩트시트 발표 후 2주 만에 발의됐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 정부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 개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의원들은 국회의 관여도를 높인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게 했다. 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할 때마다 국회에 ‘사전 보고’하게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 안보다 관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보고’에서 나아가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법안도 줄을 이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안은 공사의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운영위)가 투자 결정 및 집행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 안은 정부 및 공사가 30억달러 이상의 개별투자 등을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야당 또한 국회 관여도를 높이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사의 운영위가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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