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서민·취약계층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2694억원의 특수채권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가운데 소멸 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뒤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차주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이 포함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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