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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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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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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치료감호 처분

외출이 금지된 야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일정 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과 불과 몇 분간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다”고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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