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투표·2027년 특별법 제정
“정부의 20조 인센티브는 졸속
항구 재원 확보… 자치권 보장을”
동일한 통합원칙·기준 등 강조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 동의를 구한 뒤 2028년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시·도 간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통합이 산업·경제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보장,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양 시·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1.1%를 차지했다”며 “주민투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로, 법이 정한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주민투표 없이 정치인들이 통합을 결정하면서 통합 이후 지역갈등이 심각하다”면서 “통합은 ‘효율성’의 논리인데, 빨리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합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행정통합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결단 여부에 따라 충분히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에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행정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경남은 통합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권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단기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통합 이후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경남은 또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조례제정)을 부여해야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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