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천안시티FC 단장 선임과 관련한 시의회 시정질문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시장 궐위 이후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넘어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장 궐위라는 비상 체제 속에서 신규 단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자, 시의회에서 ‘월권 행정’과 ‘재량권 일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천안시가 공식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쌍용1·2·3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 부재 상황에서는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임기가 보장되는 단장을 선임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현재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등 주요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장 궐위를 고려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국장급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티FC만 단장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다른 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축구단만 예외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년 6월 이뤄진 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도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단순 직무대행을 넘어 이사장 지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시 대응을 넘어 향후 운영 체계를 고정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임기가 보장된 단장을 선임하는 것은 차기 시장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정관 개정 문제 △단장 선임의 적절성 △차기 시장 인사권 침해 우려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재단 정관 제12조 제2항은 이미 2021년 11월 개정돼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2025년 4월 시장 궐위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5년 6월 25일 이뤄진 정관 일부 개정은 이사장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등기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요건을 보완한 단순 정비”라며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정관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장을 선임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천안시는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천안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권한대행 업무처리 요령 어디에도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단장 선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따라 공개모집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되는 절차로, 특정 개인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장 선임 시기와 관련해서도 시는 “민선9기 시장 임기가 7월에 시작될 경우 실제 선임은 9월께로 예상된다”며 “2026년 K리그2 정규시즌이 2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즌 대부분이 지난 시점에 단장이 선임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시즌 초반 전력 구축 시기와 6월 여름 이적시장을 모두 놓치게 돼 구단 운영과 성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막 전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단장 선임은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천안시는 “프로축구단은 일반 출연기관과 달리 경쟁 성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수 조직”이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구단 운영 특성상 국장급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막고 구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 중심 운영이 아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식 단장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합법적 절차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시민과 구단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에 둔 판단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천안시티FC는 지난해 시즌 7승 9무 23패로 최하위를 간신히 면했으나 2023년 창단이후 한 시즌 최다패를 당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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