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피해 구제 신청 접수
지난해 봄 경북과 경남, 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이 본격화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 구제·지원 신청을 2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접수한다.
우선 산불로 인한 질병, 부상, 후유증의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 의료 보조 기기 지원도 가능하다. 긴급 생계 지원은 최장 6개월, 아이 돌봄 서비스는 2031년 1월28일까지 우선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업장의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의 경우엔 농기계를 비롯한 장비와 시설,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나 전도, 고사 피해까지 지원한다.
시행령엔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을 감안해 피해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지원 계정(7500억원)의 5% 이내에서 우선 배분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다.
산불 피해를 입은 위험목 제거 사업의 범위와 절차, 보상 기준도 명시됐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도지구 내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엔 해당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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