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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좌초 등 출자금 손실 ‘25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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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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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도시공사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풀어 개발하려다 좌초된 고촌지구 복합사업 등으로 25억원이 넘는 출자금 손실이 예고됐다. 김포도시공사는 2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풍무역세권·감정4지구·걸포4지구 등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이형록 사장은 다른 일정들이 원활히 진행 중인 반면에 그린벨트(GB)를 대상으로 한 2곳의 난항을 소개했다. 둘 다 특수목적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으로 공사 50.1%, 나머지는 민간이 지분을 갖고 참여해 비율에 따라 초기의 투자비를 분담한다.

이형록 김포도시공사 사장

먼저 고촌지구 개발은 46만8523㎡ 면적을 대상으로 8246억원이 투입되는 내용이다. 2020년 2월 ㈜고촌복합개발 설립으로 첫 발을 뗐고, 지난해 2월 경기도로부터 시, PFV 순으로 GB해제총량지원이 이뤄졌다. 광역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보하며 잠시 순탄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정해진 기한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미제출로 6월 지위를 상실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이어 10월부터 PFV 해산 절차를 협의했고,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협약 해지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서 공동출자가 이뤄진 50억원은 용역비, 관리비 등으로 쓰여 모두 손해를 봤다.

 

전호리 일원 44만1439㎡ 부지에 지으려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젝트에도 공사는 출자금 25억원을 냈다. 그동안 2020년 6월 PFV ㈜김포전호지구개발 설립, 2022년 1월 GB해제총량 배정(도→시→PFV), 이듬해 7월 PFV 측에서 필수 요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도에 냈지만 4개월 뒤 불수용 회신을 받았다. 간략히 주거지로 부적합다는 이유였다.

 

이후 도 민원조정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민간사업자는 1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이번 전호리 건에도 25억원이 투입됐다”며 “재판부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PFV 내부적 협의를 거쳐 후속업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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