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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일종 특혜’ 제기한 기자 상고 기각…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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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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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특혜의혹’ 제기한 뉴탐사
피고인들, 의견 표명 해당한다 주장
법원 “판단 오도할 정도로 사실 왜곡”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당시 후보의 ‘태양광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매체 기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의혹 제기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온라인 매체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고,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들은 22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24년 3월20일 뉴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성 의원이 과거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줬다고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그의 사촌 동생이 현대차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각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해당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특정 부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며 “사촌 동생이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를 위해 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2심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단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짚었다. 

 

이어 “관련 사실 중 주된 부분의 은닉·과정·윤색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던바, 성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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