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에 수용공간을 마련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27일 “오늘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물었고,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현황을 파악한 후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말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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