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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차장급 이상 본사 희망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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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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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7일 “본사 차장 이상과 부서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기준 △본사 차장 이상 △부서장 이상 직책자 △부서장 이상 면보직자다. 올해 9월 이전 정년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회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월 급여 3개월분이다.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뒤로 현금흐름과 실적 개선을 위해 다수의 부실 점포를 정리하면서 매출과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사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과 함께 본사 인력의 점포 전환배치도 함께 이뤄진다. 홈플러스는 “조직 경쟁력을 개선하는 한편 영업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혁신을 실행해 반드시 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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