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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사법개혁에 밀려 석 달째 ‘지지부진’ [美 관세 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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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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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통과 왜 늦어지나

대미투자 집행 기관·기금 설립이 골자
법안 5건 제출됐지만 재경위 논의 안돼
구윤철, 야당 의원들에 조속처리 요청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된 이후 석 달이 흘렀지만, 국회의 입법 후속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연말 예산안 협상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다른 입법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국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픔 등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11월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같은 합의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미투자를 집행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20년 한시로 설립하고,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선 이를 포함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선 논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연말에는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이달엔 인사청문회 등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탓이다. 정부가 법안 발의만으로도 관세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던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자동차·부품은 이행법안 발의 시 당월 1일부터 (관세인하)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여야 지도부는 이 기간 사법·검찰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강경대치를 벌이고 있었다.

 

몇 개월째 이어지는 고환율도 법안 통과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환율 상황에서 법안 통과로 실제 투자까지 이뤄지면 원화 투입 비용 자체가 늘어난다. 구 부총리는 지난주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등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비준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국익과 관련한 문제라 여야 논의를 잘 정리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게 옳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 부총리에게)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돈노(I don’t know)’라고 하더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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