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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유공자 보상금, 기초수급 소득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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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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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보훈부 설명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소득산정에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항목은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뉴스1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 연금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에서 해당 금액(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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