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2027년 1월28일까지 1년간이다. 도는 피해 주민의 조기 신청을 유도하고자 4월3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뒀다.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접수한다.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이장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계좌로 지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피해자 단체도 신고할 수 있다. 등록된 단체는 지원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 혼선을 막고자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2월 초 행정안전부 주관 설명회를 열어 실무 절차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홍보물 배포와 문자 안내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 주민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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