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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소방본부장 직급, ‘소방감’ 상향…“현장 지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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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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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찰청장 치안감과 같은 직급
국무회의서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재난 현장 지휘권과 유관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방청 제공

이번 직급 상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조정과 협력을 원활히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대도시인 광주와 대전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그간 소방준감인 탓에, 재난 현장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에 따른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감은 시도 경찰청장인 경찰의 치안감과 같은 직급이다. 이에 따라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소방본부장만 소방준감, 서울과 부산, 경기 소방본부장은 기존대로 소방정감, 광주와 대전을 포함한 나머지 12개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이 된다.

 

아울러 소방청은 최근 급증하는 광주·대전의 소방 수요와 확대된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대전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소방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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