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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 설치된 ‘안면인식기’ 드라이버로 뜯어낸 HD현대중노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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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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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설치된 얼굴 인식 출입시스템 기기를 드라이버 등으로 뜯어낸 전 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오후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측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내 사무실 등에 얼굴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확인하는 ‘안전출입시스템’ 기기를 설치했다. HD현대중공업의 190여개 사내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전엔 노동자들이 수기로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사내협력사들은 사내협력 노동자들이 자주 바뀌는데다 출퇴근 확인이 어렵다며 출입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이 출입시스템 기기를 설치하고, 사내협력사들이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출입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노조에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간부들은 9일에 걸쳐 울산조선소에 설치된 98개의 출입시스템 기기를 뜯어내 노조사무실에 보관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들은 노조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노조 간부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

2024년 4월 당시 얼굴 인식 출입시스템 기기 설치에 반대하는 노조 주장이 담긴 소식지. HD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사 협의가 없었고, 노조의 반대에도 회사 측이 설치를 강행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직전인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적혀 있었는데,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4년 5월 회사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정직 3주와 정직 5주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회사에 징계를 철회하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측의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회사는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고, 형사 재판까지 이어가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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