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9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방조한 사위 나란히 구속

입력 : 수정 :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90대 노모, 몸에서 멍자국 발견돼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고 증거를 인멸한 60대 사위가 구속됐다.

지난 26일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오피니언

포토

공승연 '아름다운 미소'
  • 공승연 '아름다운 미소'
  • 장원영 '상큼 발랄'
  • 문가영 '깜찍한 손하트'
  • 진세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