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택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업체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축출하려 한 혐의로 법정행을 확정 지었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기사들의 배차를 고의로 차단하고, 생계를 볼모로 핵심 영업비밀을 요구한 행위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판단했다.
◆ “돈 내거나 정보 내놔라”... 생계 줄 끊어 압박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카카오가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 95%라는 독점적 권력을 경쟁사 압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부터 중소 가맹업체들을 향해 수수료를 내거나 기사들의 출발지·경로 등 핵심 영업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경쟁사의 고객 정보와 사업 노하우를 넘기라는 통보였다. 중소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비밀 공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하자, 카카오는 즉각 ‘콜 차단’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 차단된 기사 1만 5000 명... 수입 100만 원 깎이며 사업 포기
보복은 치밀하고 집요했다. 요구에 불응한 업체 소속 기사 1만 5000여 명의 배차를 중단했다. 특히 카카오는 타 기사들로부터 경쟁사 로고를 단 택시를 제보받아 차단 리스트에 올렸으며 배차가 끊긴 기사가 직접 차량의 경쟁사 스티커를 뜯어낸 뒤 사진을 찍어 인증해야만 차단을 풀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의 결과는 참혹했다. 배차가 끊긴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을 박탈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중소 업체는 가맹 차량이 반 토막 나며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5%에서 2022년 말 79%로 급증했다. 경쟁자를 고사시킨 자리를 카카오가 그대로 흡수한 셈이다.
◆ “무임승차 방지” 주장하지만... 검찰 “시장 혁신 저해한 범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사 기사들이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품질 관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단호했다. 이번 사건이 플랫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선택권과 편익을 낮췄다는 것이다. 특히 95%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무기로 타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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