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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