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6일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 전담 연구 기능을 지닌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안전 R&D 사업 기획, 관리, 평가, 성과 확산을 맡기는 이중 구조를 구축해 연구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을 R&D 전문관리기관으로 두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가기술표준원을 소속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조직과 중장기 R&D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단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국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연구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에선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될 뿐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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