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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로폭 20m 넘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의무 개설…정비 표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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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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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지역에서 폭 20m 이상인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적용한다.

 

대전시는 26일 이같은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했다. 

대전시 자전거도로. 대전시 제공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돼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은 물론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자전거도로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시행한다.

 

정비 표준안은 도로 신설 시 도로 폭 20m 이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도로 정비의 경우에도 보도 폭에 따라 2.7m 이상은 분리형 겸용도로, 2.0~2.7m는 확폭이 어려울 경우 비분리형 겸용 도로, 2.0m 미만은 보도로 환원한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유색 아스팔트 포장, 이면도로 교차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터널․지하차도 구간의 비분리형 적용 등 세부 기준도 담았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대전시내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차근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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