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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사모펀드 시장력 확대, 시장 경쟁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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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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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양대 사업자가 결합해 압도적인 강자가 탄생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의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쟁당국은 특히 기업결합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의사를 전달했다.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 롯데렌탈 제공

공정위는 현재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결합해 어피니티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단기(내륙 및 제주)·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차량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시장의 경우 양사 결합시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29.3%(내륙), 21.3%(제주)로 3~4% 정도인 쏘카·제주렌터카는 물론 1% 미만인 다수의 중소사업자를 압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가 결합하면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시장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 1·2위 사업자간 경쟁 소멸은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결합회사가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퇴출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시장도 마찬가지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양사 결합 시 시장점유율은 38.3%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점유율 14.7%인 현대캐피탈 등 다른 캐피탈사들도 있지만 이들의 경쟁 능력은 결합 회사 대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사들이 ‘본업비율’ 제한으로 증차가 힘들고,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행태적 조치(가격 인상 제한 등)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취득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 경쟁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왜곡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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