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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도 “입학정원 줄여야”…재학생 대상 제도개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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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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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잉 배출에 따른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재학생 설문조사가 나왔다. 법전원 입학정원 축소 등 갈등이 첨예한 논란과 관련해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는 재학생 설문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법전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 이하 졸업생회)는 26일 “법전원 교육과정의 개편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전원 학생협의회는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모임이며 졸업생회는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출신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졸업생회에 따르면 법전원 학생협의회가 1월11일부터 17일까지 법전원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전원 입학정원에 대해 응답자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91.2%가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으며 적정 정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1000명~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졸업생회는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재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의 법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 54.9%가 반대했다. 결원보충제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졸업생회는 “재학생의 결원보충제는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법전원 정원축소 및 학사 엄정화를 전제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응답자 83.1%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법전원 교육과정을 4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현행 정원 2000명 규모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로스쿨이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정원 조정 논의가 학교 운영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는 현실적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은 법전원 도입 당시 예상했던 적정 변호사 수를 이미 초과해 청년 변호사의 취업 기회가 급감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졸업생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재학생과 법조인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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