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유예 종료 전까지 계약한 매매는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더이상 해당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손질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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