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을 ‘연초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2억8000만∼10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용액은 연초의 대줄기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취소 소송을 냈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 있다.
법원은 선행 판결들을 근거로 A씨 등의 수입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담배가 맞는다고 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췄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세금액이 이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초과하고 약 3.5배에 달하기도 한다”며 “원고들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외에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액수(세금액)는 원고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압살적·몰수적인 수준”이라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줄이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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