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앞서 23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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