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대행 사업을 하던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함께 퇴근하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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