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드는 ‘유지보수 비용’은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이거나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가 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는 보수공사를 할 경우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다만 올해 예산 1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한다.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마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버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필수 안전시설 보수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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