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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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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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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의혹을 받았던 배우 강동원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이 운영하는 법인 ‘베리체리’도 함께 송치됐다.

 

가수 씨엘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5년여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미성년자·연습생 등 취약한 위치의 아티스트 보호, 불공정 관행의 개선, 공정한 영업질서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제정됐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씨가 소속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예 기획사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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