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보다 분명히 정리해 보완했다.
노동부는 노동계 및 경영계 등 의견을 반영해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제3항의 4에 있던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의 제4항으로 분리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큰 원칙은 유지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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