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85만원에서 액수 상향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각각 오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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