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6개월간 1600억대 부당이득
檢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8개사와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나머지 임직원 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 4개사를 포함해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총 8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한 이들 업체는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 업체들이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하고, 입찰 건들을 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7년6개월 동안 평균 96%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유지해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합 종료 후 평균 낙찰률인 67%보다 약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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