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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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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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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한 A씨는 범행 시기에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인 것으로 군 검찰은 확인했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파악됐다.

 

1심을 심리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뇌물 액수 중 2억7852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6205만원 유지됐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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