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지·휴대전화 등 수사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거지 외에도 김 대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신체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최근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펼쳐 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학중 앞에 가서 횡단막 펼쳐 들고 사진을 찍어 서울청 정보관에게 보냈다”며 수사를 자청했다고 썼다. 이어 “2분짜리 미신고 집회다. 경찰청장 보고 있나”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써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처음 고발당했다. 이후 서초경찰서가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성동·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물건과 전자정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참여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단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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