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맞춰 시설 검사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한 후 이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된다.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된다.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도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기후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우선 2000곳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새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부족할 민간 어린이집 등 영세시설이 대상이다. 이어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신규 시설은 2021년부터 바로 규정이 적용됐지만, 시설 교체 시간을 고려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검사 및 개선사업 관련해 예선은 꾸준히 확충했다. 올해 바로 규제로 들어가야 하지만, 민간 영세 시설을 고려해 개선 지원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아울러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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