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급 신청 거부에 소송
“의무 아냐” 원고 승소 원심 파기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자체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경기도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 8500만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거부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다. 1, 2심은 신고받은 불법 행위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거나 수사 중인 경우 등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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