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완료해야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어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적용받지 못했으나,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2025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다.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세제 특례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다. 우선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이나 이공계 학위와 해외 연구·개발 경력요건을 갖추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일부 특화기업 근무 시에는 최초 3년간 70% 감면도 가능하다.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니 혜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해당 국가 조세조약 요건을 충족하면 강의·연구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각국 조세조약마다 달라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지난해(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1만1000명이다. 2022년 50만5000명, 2023년 54만4000명에서 1년 새 약 7만명 늘었다. 총 결정세액 규모도 1조1657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 중국이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이 5만2000명(8.5%), 네팔 4만5000명(7.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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