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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납득 못해” vs 민주 “국민 법감정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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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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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전날(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인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그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관저 외곽 제1정문 구역에서부터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 진입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해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다.

 

대리인단은 "그럼에도 제35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영장에 전혀 적시되지 않은 일반 장소는 물론, 관리자 승인조차 필요한 군사보호시설을 무단 통과한 행위를 '영장 집행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 처분'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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