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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살인’ 40대 남성…법원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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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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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범행 취지 경찰에서 진술
범행 후 양복으로 환복한 A씨.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A씨가 불출석해도 예정된 시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으며,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판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일면식이 없던 A씨는 빚을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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