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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돈벌어 부동산 사더니…‘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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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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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하며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최종 선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져온 형사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비방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장원영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에는 “장원영이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무산시켰다”, “성매매를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영상은 음성 변조·편집 등으로 자극적인 연출이 더해졌고, 비방 여론 확산을 위해 댓글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며 약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일부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장원영 측은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2심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장원영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는 1심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됐으나 쌍방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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