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성범죄자가 수감 시설에 수용돼 있는데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진행돼 신상정보 공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와 변경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만약 대상자에 관한 오류 정보가 발견될 시 직권정정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SNS의 ‘국민비서’를 통한 모바일 고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와 인근 학교, 아동·청소년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 발송 등이 도입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제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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