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개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초안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담보된 3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보면 특별법의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에 이은 두 번째 특별시가 된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잠정 결정했다.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무안·순천)을 모두 활용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단체장도 현행처럼 선거로 뽑는다.
이번 특별법의 목적은 제1조에 담겨 있다.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라도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특별법안에는 300여개에 달하는 특례가 담겼다. 시·도간 행정통합에 따른 실질적 지원 방안과 혜택을 담은 특례안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국가재정 직접 이전, 법률·시행령 규제 일괄 예외, 조직·인사·재정 자치 극대화, 산업·교육·의료·주거 특화지원이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차원의 광주·전남 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 핵심 내용으로는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 확보과 첨단산업 육성, 포용적 복지 혁신,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생활 인프라 등이 제시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구 320만 명, 재정 규모 150조 원에 이르는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과 특례의 규모는 각종 인허가, 지정권, 면제권 등 약 300여 개에 달한다”며 “정부 부처의 핵심 권한을 대폭 이관받아 실질적인 결정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를 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명시했다. 또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교육감 통합 선거 준비 내용도 포함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시·도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민주당 행정통합 입법추진단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발제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는 부강한 호남권을 제시했다. 세 가지 축으로 지역 주도의 행정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시도민 삶의 질 제고를 꼽았다.
안 의원은 “2주 내 1월 말까지 특별 법안을 완성하고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 1일 공식 출범하고, 후속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하혜영 선임연구관은 “법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처음 출범할 때는 자원이 남을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등 다른 통합 논의 지역까지 고려해 정부가 세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인구와 경제 지표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절대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권역이 광주·전남”이라며 “현재 호남권 인구 비중은 6.7%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우려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기존 대도시권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통합은 기존 도시의 명칭과 문화, 상징성을 유지한 채 더 크게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도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통합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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