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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공식품 수입 조건 완화된다…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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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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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 수입 재개를 위한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25년 12월 25일 북한 주민들이 종합봉사소 제품들과 공장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식품 수입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해당 공장이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북한산은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을 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였다.

 

통일부 승인을 받고 반입된 후 수입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반입된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제3국에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북한 기업과의 교역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제3국 경유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북한산인지 판단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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