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정인)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14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에게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새롭게 판단했다기보다 이미 내려진 구속 결정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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