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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에 막말' MBC에 방통위 법정제재…2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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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15 17:00:09 수정 : 2026-01-15 17:00:0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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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손 들어줘

2023년 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을 향해 MBC라디오 출연자가 막말을 한 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한 것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시스

앞서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해당 프로그램 출연진은 2023년 12월13일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당시 야당의 승리를 단정한 점도 문제가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는데, MBC는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해 4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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