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1위가 아님에도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5.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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